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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동편의시설이용 방해 훼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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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센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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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편의시설이용 방해 훼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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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는 24일 오후 제 409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별률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시이 부족한 편이고, 훼손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자전거등이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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